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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前 검찰총장도 로펌 통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측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몸담았던 A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다.

2015년∼2017년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중반부터 A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지내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옮겼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제가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됐고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화천대유는 김 전 총장 측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과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전 기자가 법조 출입을 오래 하며 쌓은 인연이 법조계 유력 인사들과의 고문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희는 사업을 하는 회사일 뿐이고 정치와는 무관한데 이렇게 정치판으로 끌려 들어가니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법적 문제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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