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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연말까지 집중 단속
태스크포스 구성 10월부터 단속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 정부가 건설현장 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약 100일간 집중 점검·감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등 건설현장 채용 갈등이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TF는 국조실 주관으로 꾸려지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국조실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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