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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공수처 소환’에 엇갈린 교육계…“사퇴하라” vs “무죄다”
보수 교원단체 “교육감 소환 부끄러워”
전교조 “정치적 감사 따른 무리한 수사”
27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 앞에 서기까지 유례 없이 긴 '포토라인 로드'를 걸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진영에 따라 조 교육감의 처벌과 무죄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단 한 명의 특혜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조 교육감의 공수처 수사에 관해 "철저한 수사,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도 "조 교육감이 공수처 공개소환 1호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육계의 수치이자 교육사에 큰 오점으로 남는 행위"라면서 "'1호 사건 피의자', '1호 공개소환 대상자'인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공대위는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조 교육감은 무죄다.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은 늘 있었다"면서 "특별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야말로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최 전 감사원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첫 직접 수사 대상에게 매기는 사건 번호인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조 교육감의 혐의는 올해 4월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오전 8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성현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 앞에 서기까지 유례없이 긴 '포토라인 로드'를 걸었다.

피의자가 공개 소환되면 언론 노출 시간과 동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포토라인 바로 앞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가 흔하지만, 조 교육감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오전부터 3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 속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공수처 건물 현관까지 약 150m 거리를 걸어갔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상징색과 유사한 파란색 넥타이를 맨 채 굳은 표정을 지었다. 설 자리가 어딘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취재진에게 묻기도 했다.

그는 약 2분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수처 수사 개시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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