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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시각] 朴정부 ‘4대 사회악’과 文정부 ‘부동산 투기’

우리나라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만6785명에서 2015년 4만822명으로 세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시기에 강제추행은 1만4778건에서 1만5059건으로, 유사강간은 60건에서 218건으로 증가했다. 2013년과 2015년 사이 대한민국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이는 부동산 투기 단속은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근절 활동과 많은 부분 닮았다. 출범 초기부터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라”며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박 전 대통령처럼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척결해야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았다. 병역 비리, 입시 비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직권 남용 등 공무원 범죄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척결 대상에 넣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도 비슷하다. 부동산 투기를 단속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 투기로 단정하면서 단속에 사활을 거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는 지난 21일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최초 적발했다’며 최근 주택거래 79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12건을 포함해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찾았다. 검찰과 경찰,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까지 각각 전담팀을 만들어 수개월간 찾아낸 게 고작 이 정도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한 발 더 나가겠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집값 띄우기 사례가 드러난 만큼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뚜렷한 실체도 없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또다시 공권력을 낭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속을 하면 많든 적든 적발 건수가 나오긴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평균 두 배나 올랐으니, ‘범죄’의 유혹이 강했을 것이다. 문 정부는 특히 세금·대출·청약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법으로 막았다. 부동산 거래에 한해선 불법이 아니던 행위도 불법이 됐다.

규제로 막았으나 이를 뚫고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장 매매, 허위 호가, 허위 계약, 불법 전매, 부정청약 등이 그런 사례다. 물론 더 많은 사람은 거래를 포기했다. 규제가 집중된 다주택자들은 특히 그렇다. 10% 전후 취득세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을 감내하고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는 거의 없다.

집값이 급등하는 지금 부동산시장을 만든 것은 건 범죄와 편법이 아니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과 부족한 주택 공급 상황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정부가 자꾸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 틀린 답만 내놓을 수밖에 없다. 30번 가까운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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