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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살해·유기 인천 노래주점 업주는 “34세 허민우”
"피의자 인권침해보다 알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 커"
경찰 심의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인천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인천 노래방 손님 살인 피의자 허민우(34)씨.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경찰이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를 17일 공개했다. 34살 허민우씨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앞서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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