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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길도 안전불감증…항공관제 지시위반 3년간 31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안전불감증은 해상 뿐만 아니라, 하늘길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항공관제 지시 위반 현황’ 에 따르면, 비행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 지시 또는 허가를 위반 한 경우가 2011년 7건, 2012년 15건, 2013년 5건, 2014년 1분기 4건으로 총 3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조종사의 착각, 임의비행, 교육부족 등으로 관제지시를 위반하여 활주로 및 유도로를 잘못 진입한 것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이·착륙 10건, 절차 미준수 5건, 고도 미준수 5건에 달했다.

실제로 ▶허가받지 않은 인접활주로로 오인 착륙(김해공항) ▶지시하지 않은 유도로로 진입(인천공항) ▶활주로 대기지시를 오인하여 이륙 허가 없이 임의로 이륙(김포공항) ▶착륙 접근 중 허가받은 고도를 초과하여 강하하는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2012년 5월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던 항공기가 지시받은 활주로가 아닌 다른 활주로로 착륙해 대형사고 직전인 준사고 단계로 이어질 뻔 한 사례도 있었다.

항공기 비행 안전장애는 대부분 현장 종사자 또는 기업(기관)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파악하는 실정이어서,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 지 조차 알수 없는 실정이다. 주무기관인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신고를 숨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사고 신고 축소 의혹을 부인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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