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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에볼라 비상사태’ 선포되면?…세계 전염병 대응 어떻게 이뤄지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 지역 4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자 6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위원회를 열고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를 논의중이다. 전 세계 면역 및 백신 전문가들이 전화 컨퍼런스 형태로 참가하는 이번 긴급위원회 회의는 7일까지 진행되며,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제 간 전파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WHO 자료에 따르면 PHEIC는 국제보건규칙(IHR, 2005)을 근거로 발동된다.

긴급위원회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PHEIC를 선언하고 여행 자제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범국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에게 제시하게 된다.

긴급위원회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은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다.

PHEIC가 선포되면 WHO는 IHR을 근거로 검역체계를 평가할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전 경고와 함께 특정 검역활동 및 체계, 잠재적 위협과 우선순위 정의, IHR의 요구사항, 가능 지표 및 실적 모니터링 방법 등을 만들게 된다.

시스템 구성이 끝나면 사전 경고 시스템 개발의 기술적 지원, 가능한 시스템적 실행을 위한 자원 동원 등의 임무수행을 통해 각국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현장역학연수프로그램(FETP)과 IHR중심의 단기 훈련과정을 포함한 연수 과정을 개발하며 최종적으론 평가방법 수립과 실행절차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세계보건기구(WHO)]

이를 실행하는 국가들은 국가 예산 및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IHR의 실행절차를 지원할 감시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IHR 중심적 차원에서 개별국가는 사태에 대한 대응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경고 및 대응에 있어 운용적 역할을 수행하고 IHR의 의무조항에 대한 국가적 실행 및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WHO가 마련한 평가 절차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각국은 평가결과를 서로 공유하면서 법률적 측면도 평가하게 된다.

PHEIC 상황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챈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 비상위원회 구성원 가운데엔 사태 발생 당사국이 지명한 전문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긴급위원회 회의는 7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면역 및 백신 전문가들이 전화 컨퍼런스 형태로 참가한다. 위원회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제 전파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194개국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4월 신종플루(H1N1, 돼지인플루엔자) 발병 당시 PHEIC가 처음 발동됐다.

지난 5월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공중보건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따라 PHEIC 선포가 검토되기도 했으나, WHO는 아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근거가 없어 아직 PHEIC를 선언할 단계가 아니라고 결정내린 바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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