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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민간에 국회의원 징계제소권 부여”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외부 민간 인사들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국회의원 징계제소권 등 강력한 권한을 주기로 했다. 당 윤리특위강화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쇄신 차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 정상화 차원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특위 자체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홍 의원이 이날 보고한 윤리특위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윤리심사위는 윤리특위로부터 회부받은 징계안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안은 윤리심사위의 객관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이 학계ㆍ언론ㆍ법조ㆍ시민단체에서 각 한 명씩을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25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100명의 인재 풀을 만든 뒤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13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윤리특위의 늑장 조사 및 의결을 막기 위해 윤리심사위가 징계안 회부 및 징계 요구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윤리특위가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못박았다. 윤리특위로부터 넘어온 징계 심사보고서는 접수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해야 하며, 폐회 중일 때는 다음번 첫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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