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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문대성 절차 무시하긴 힘들다”... 불복땐 9월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문대성 새누리당(부산 사하갑) 당선자가 “국민대의 결론을 지켜보겠다”며 탈당 의사를 번복하자, 세간의 관심이 국민대의 논문 표절 심사 결과에 쏠리고 있다.

표절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여론을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민대관계자는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심사를 빨리하라는 여론은 알고 있지만 절차라는게 있다”면서 “외부에서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결과를 빨리 내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최대 6개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른 표절 심사는 3단계 절차를 거친다. 1단계인 예비조사만 30일이 걸리고, 최종 결과는 최소 90일 후에 알 수 있다.

국민대 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대 교수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논문을 확보하고 정황을 판단하는 절차다.

2단계는 본조사다. 예비조사를 마친 뒤 30일 내에 5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조사 기간은 최대 30일로 정해져 있다. 본조사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하고, 결론을 짓는 과정이 3단계다.

문 당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논란은 최대 9월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교과부의 6개월 내 표절 심사 결론을 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9월을 넘길 순 없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잊혀진 논란’이 될게 뻔한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대 심사 결과와 별개로 당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국민대가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 의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당에서는 윤리위를 가동해 자체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 (출당이 아닌)사퇴를 시켜야 한다. 출당시켜서 무소속으로 4년을 가게되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예비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심사위원이 문 당선자의 논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도 당의 자체 심사에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소속 한 예비조사위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문 당선자의 논문이 ‘표절이 아닌 복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진중권 교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줬다. (발언 내용이) 거의 팩트에 가깝다”며 표절 여부를 가늠할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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