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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북성향 민간단체 “김정일 조문 위해 방북”... 국내 분향소 추진도
친북성향의 국내 민간단체 대표 1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친북단체는 서울 대한문 앞에 김 위원장의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오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는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지금 조문을 위해 방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방북 당사자로 언급되는 공동대표 황모씨는 여성으로 1999년 평양에서 열린 8ㆍ15 범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했던 전력이 있다. 황씨는 프랑스에 거주하며 국내를 오갔으며 이번 달에는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의 너무나 갑작스런 서거는 북코리아 동포만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겨레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즉시 조문단을 파견하고 민간의 방북조문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통일의 선도자”라고 표현했다.

통일부는 코리아연대 측의 방북 주장에 대해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고, 정보 당국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코리아연대는 앞서 지난 20일 공동대표 7명 가운데 박모씨와 황모씨의 조문 방북을 신청했으며, 통일부는 요건 미비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조문 방북자가 우리 국민으로 확인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해 조문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또다른 민간단체인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등 조국통일운동원연대는 오늘 오후 5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한 서울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인들의 자발적 추모 열기와 애도물결에 따른 순수한 조문단 방북 조차 불허하여 이를 억지로 가로막아 분향소를 설치하게 됐다”면서 남대문 경찰서에 옥외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 측은 설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자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버이단체 등 다른 보수단체와의 몸싸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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