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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없다?
디도스 사태 파장 2題
총리실 입법예고 14일 종료

警 수사결과 발표 뒷말 무성



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이 입법 예고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리실은 강제조정안과 관련해 이미 여당 대표와 일선 경찰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공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5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총리실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는 14일로 완료된다. 이후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강제조정안은 경찰의 권한이었던 내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 입장이 상당수 반영된 반면, 경찰의 요구였던 ‘비리 검사 수사권’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일선 경찰은 항의의 뜻으로 수갑을 총리실에 반납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토론회 결과물을 총리실에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현오 경찰청장과 수사구조개혁단 등이 참여했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청와대에 ‘수사권 조정안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전ㆍ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은 경찰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총리실은 앞서 발표한 강제조정안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의 의견은 수렴하더라도, 이해 당사자 간의 예민한 충돌이 있는 지점에 대해선 이미 토론할 만큼 토론했다는 것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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