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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퇴직공직자 ‘연금’도 제한”
법조계 뿐아니라 전 공직사회에 퍼져 있는 소위 ‘전관예우 관행’의 근절을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퇴직 공무원이나 군인의 연금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한나라당ㆍ서울중랑갑) 의원은 16일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공무원 및 퇴역군인의 급여(연금,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취업제한 제도로 규율할 수 없었던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 6월29일 국회의결의 거쳐 7월26일 공포됐으며 10월26일 시행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의 취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처벌 조항의 보완 및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유정현 의원은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이미 연금박탈 및 삭감 등의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퇴직공직자(군인 포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의 가장 큰 복지인 연금 급여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전관예우금지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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