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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람> “노르웨이 테러 한국도 예외 아니다”
다문화 전문가 김혜성 의원

인종간 갈등이 극우민족주의 부추겨

다문화 정책 필요성 등 국민 이해 절실



126만명의 외국인이 함께 살고 있는 나라, 18만가구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1990년대 저임금노동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다문화국가가 됐다.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국회에서도 손꼽히는 다문화 전문가다. 국회 내 유일한 다문화 연구 모임인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의 회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다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다문화시대)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신부들이 국적 취득 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언어 문제로 힘들어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을 돕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두 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문화 문제에 대한 그의 전문성이 국회, 그리고 정부 모두에서 높게 평가받은 셈이다.

김 의원에게 최근 노르웨이 테러는 그 누구보다도 심각한 일로 여겨진다. 인종, 종교 간 갈등이 극우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로 이어지는 유럽의 현 상황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다문화 정책에서 기존 우리 국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다문화사회 도래의 당위성, 그리고 필요성 등에 대해 국민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다.

정부와 기업이 TV 광고 등을 통해 다문화시대를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는 크레파스 색상에 ‘살색’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다문화사회의 이해에 대한 커리큘럼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남은 1년여의 18대 국회 기간에 그는 법도 제도도 없이 방치돼온 다문화 관련 교육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난 5월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이 유네스코와 함께 연 ‘한국적 다문화사회 토론회’는 이런 노력의 시작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결혼이민,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다문화사회 요소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과 다른 새로운 모델”이라며 “우리만의 다문화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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