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교과부, 사립대교직원 퇴직금 묻지마 2조5000억원 지원"
학교법인의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정부가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보조해주면서 지난 18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됐으며, 2020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1993년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월평균 소득 규모 등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모든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들의 퇴직수당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8년간 사학연금공단에서 부담한 4508억원을 제외하고도 2조5693억원의 국고가 퇴직수당 지원에 투입됐다. 93년부터 시행중인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이 호전될때까지 잠정적으로 퇴직수당 신설에 따른 추가 부담분만 지원토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정부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퇴직수당을 계속 부담할 경우 2020년 한 해에만 1조원 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했다. 감사원은 “매년 그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30년에는 1조9161억원,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22조 3000억여원을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과부 장관에게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원 자격이 없는 사립대 조교와 교원임용 결격자도 사학연금 가입자에 포함하거나 국민연금 중복가입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가입자 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작년 말까지 대학 조교 13만4362명을 교원으로 잘못 분류해 학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608억원을 국가가 부담했고, 교원 임용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등 7명을 사학연금에 가입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