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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정치경력자 감사위원 임명제청시 배제키로
감사원은 감사위원 임명제청 시 최근 3년 내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 경력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쇄신대책 및 감사원 운영 발전계획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평상시에도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했다. 이는 최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로비 사건에 연루되는 등 감사원의 떨어진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위원회의와 관련해 정치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제청시 배제하는 한편 감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의 감사 개입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심위원 지정 시기를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를 올리기 직전으로 늦추는 한편 지도감사위원제는 폐지된다.

감사원은 내부 규범인 감사활동수칙과 감사관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 감사 기간 감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도 포함된다.

또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ㆍ상담하고 혈연ㆍ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해 직무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했다. 감사원은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하반기 감찰 인력도 현 9명에서 11명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부 전산망에 원장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보ㆍ상담 코너를 설치해 원장이 직접 비리ㆍ압력ㆍ청탁에 관한 직원의 신고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종료 후 추가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공식 창구로 ‘감사 옴부즈맨’을 도입키로 했다.

쇄신안과 함께 감사원은 향후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발전 방안과 주요 감사전략을 체계화한 감사원 운영발전계획도 수립했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원스톱 통합검색시스템과 비리취약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비리제보자 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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