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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협업체, 대정부 소송 첩첩산중
정부의 5ㆍ24조치로 인해 회사가 도산했다면 그 피해는 누가 물어야할까.

남북경협 10개 업체가 5ㆍ24조치를 단행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이미 대정부 소송을 낸 2개 업체의 힘겨운 싸움이 주목된다.

대북 의류 위탁가공업체인 엔에프엔 김찬웅 대표와 남북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공장을 세운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지난 3월 통일부에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4개월간 통일부에 답변서를 제출했을 뿐 재판 기일조차 잡지못한 채 소송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이번 소송은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업체의 피해가 정부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남북경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상 규정을 명시한 관련 법규가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엔에프엔의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시인의 김선수 변호사는 “정부의 손실보상 의무가 헌법에 의해 직접 효력이 발생하느냐, 법률에 의해서만 발생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다수 학자들은 헌법에 의한 직접 효력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 액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5ㆍ24조치로 인해 물건을 제때 납품하지 못해 회사가 도산했더라도 정부로 인한 손해와 기타 요건에 의한 손해를 구분해야한다.

지난 19일 금강산관광 투자업체,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 북한 내륙교역업체 등 남북경협 관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실제 소송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에 부담을 느낄 뿐더러, 대정부 소송이 초래할 비가시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10개 업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8ㆍ15 축사를 포함한 향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시한 후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내주 한차례 더 모임을 갖기로 한 이들은 소송 외에도 1인 시위, 성명서 발표 등의 공동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5ㆍ24조치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손실보상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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