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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인성검사때 중·고교 생활부 참고하겠다”
병무청이 징병검사 때 시행하는 인성검사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최대한 가려내도록 중·고교 생활기록부까지 확보해 참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1인당 80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해 인성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때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최대한 색출하기 위해 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고교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인성 평가를 징병검사 인성검사 때 활용하겠다는것이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현재 교육 당국과 이런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병검사에서는 1차로 183문항의 인성검사와 58문항의 인지능력검사를 하고 있다. 1차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2차로 임상심리사가 정밀심리 검사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신과 징병전담의사가 병역처분을 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2차 심리검사에서 이상자로 판정되면 무조건 7급 판정(재검)해 1~2개월 후에 재검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과 군 당국은 이날 오후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작년 징병검사 때 35만9203명이 인성검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차 검사 이상자는 7만5503명, 2차 검사 이상자는 2만533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검사 이상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징병전담의사가 최종 신체등위 판정을한 결과, 2만1007명은 정상으로 나타났으나 4332명은 이상으로 판정됐다.

이상자 4332명 가운데 현역은 843명, 보충역 818명, 5·6급(면제) 1045명, 7급(재검) 1626명이었다. 병무청은 관계자는 2차 검사 이상자 중 현역으로 판정된 것에 대해 “2차 검사에서 이상자로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로 보기 어려워 ‘관심대상자’로 분류해 입영시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심대상자들이 입영해 훈련소 인성검사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경우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칫 자살이나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크다는 게 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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