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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변 광고물 알고보니 불법...철거는?
고속도로변의 공공목적 옥외광고가 불법화됐음에도 지자체들이 철거예산 확보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나몰라라’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목적이라 해도 고속도로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일부터 발효돼 기존의 광고물도 지난 8일까지 제거해야 하지만 158개 지자체 중 42개는 연내 예산을 확보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15개 지자체는 지난 6월 말까지 옥외광고물 철거 예산을 마련해놨고 101개는 연말까지 추경을 통해 전부 혹은 일부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목적 광고물은 887개로 지주를 이용한 간판이 789개, 가로형 간판 59개, 아치 21개, 옥상간판 18개다. 지방경찰청이나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의 옥외광고물은 116개이고 나머지는 지자체 소유다.

내용별로 지역특산물 홍보 296개, 지자체 시책 홍보 191개, 지자체 소속이지만 상업적인 광고 127개, 국가시책 소개 90개, 청사 안내 88개, 관광지 안내 40개, 지자체 경계 안내 32개, 재래시장 안내 9개다.

옥외광고물이 많은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35개)과 경기도 파주시(30개), 강원도 평창군(25개), 충북 제천시(24개) 등이다. 철거비용은 중장비가 들어갈 진입로가 없는 곳에 있는 가로 18m 크기 대형광고물의 경우 2200만원, 진입로가 있는 곳은 1200만원 등이다.

지자체가 옥외광고물 철거에 소극적인 이유는 값싸고 효율적인 홍보수단 하나가 사라지는데다가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홍재형 의원과 이은재 의원이 최근 기존의 광고물은 제거하지 말자거나 아예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 공공목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자 지자체들은 더욱 철거에 나서길 주저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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