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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제창 “검찰이 수사 범위 한정해 유력인사 사전인출 환수 대상 누락”
검찰이 수사 범위를 한정해 유력인사들이 수사망을 빠져나가며 사전인출 환수 대상에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자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을 근거로 “박 회장의 부인 이 모 씨가 올해 2월8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200만원, 1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700만원, 11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100만원, 1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800만원 등 총 2억796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전날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이 사전인출에 해당하는 시점을 특정하면서 이러한 명백한 사전인출이 환수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반증”이라고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아파트, 골프장, 해외부동산 개발, 선박 등의 사업을 통해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총 280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은닉재산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 입수한 대검 중수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현황’을 들어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375명, 128개 회사 등 총 895개 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부 관련사에 대해선 계좌를 추적했음에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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