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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 담합 제재 앞 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유사가 배타적 계약을 통해 주유소에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공정위가 원적지 관리와 관련한 정유사간 담합 제재방침을 밝힌 직후여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8721개 가운데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해야하는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한 주유소는 7363개에 달했다. 전체의 84.4%에 이른다.

정유사별로는 SK의 배타적공급계약 비율이 93.5%, GS칼텍스가 95.7%, 현대 100% 등을 기록했다. S-OIL만이 31.8% 수준이었다.

특히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자사 상표표시 허용, 보너스 시스템 및 제휴카드 서비스, 각종 시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유소가 전량공급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디브랜딩(폴 철거), 보너스 시스템 철거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배타조건부 거래는 신규사업자 등의 유통망 확보를 어렵게 해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정유사 간의 경쟁도 제한한다”면서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또 는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은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유통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고 경쟁제한성을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담합에 대해 제재 수위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와 관련 담합으로 결론으로 내리고 이달 하순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역시 이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달 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죄목이 ‘담합’인 만큼 가볍지 않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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