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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법카 사용’ 임미란 의원 징계 착수
임미란 광주시의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의회가 사기업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징계에 들어간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다음달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맞춰 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윤리특위 회부는 의장이 직접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회부하는 방안 등이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위원들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친다. 가능한 징계 종류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 ▲ 제명 등 4가지다.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임 의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주 임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감찰단의 판단을 토대로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임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해 징계사안으로 판단되면 그 수위까지 정한다.

민주당의 징계 종류는 경고,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제명 등이다.

이와 함께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10여년 전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1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업체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 3월부터 1400여만원을 결제했다.

업무 외에는 쓸 수 없는 법인카드를 현직 시의원이 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와 다른 정당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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