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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사고 방지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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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 홍보활동에 나섰다(영주소방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영주소방서(서장 김규수)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10건이던 소방관 폭행 사건은 지난해 13건으로 30% 증가했다. 이중 술에 취한 음주 자가 폭행하는 비중이 100%(2017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폭행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고 환자 처치와 이송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규수 소방서장은 사고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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