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경찰서는 20일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보험사 7곳에 10개의 보험을 집중 가입한후 2010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안동, 광주 등지의 6개 병원에 737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사에서 149차례에 걸쳐 1억8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길호 안동서 수사과장은 “ 앞으로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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