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포항해경 , 설 앞두고 암컷·체장미달 대게 운반한 2명검거
이미지중앙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유통한 A(31)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B(2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사진은 포항해경이 압수한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설 명절 대목을 노리고 암컷대게를 유통시키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12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9300여 마리를 고무보트로 운반한 A(31)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B(22)씨를 불구속 입건,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8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현행법상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9300여마리와 체장미달대게 128마리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대게암컷의 운반 경위와 포획·판매한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설날 전·후 불법 포획된 뒤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상에서 경비함정의 집중경비와 육상에서 잠복 활동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따르면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9이하) 수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