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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준공허가 안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개관 웬말...파문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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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준공허가도 받지않고 지난해 개관해 무단 입주,운영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전경(헤럴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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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건축물을 시공한 원청업체의 부도(본보211일자 보도)로 말썽이 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 준공 승인도 없이 개관·입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준공 승인 기관인 울릉군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토한 후 형사고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당초 해당지역 기초조사와 환경·교통성 검토,토지적성평가등이 포함된 군 계획시설을 변경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개관이후 지금까지 준공허가 승인이 불허된 사실을 12일 본지가 단독 확인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027일 당시,개관에 급급한 나머지 기념관 일부인 2080.62와 야외화장실 37.98에 대해 임시 사용 신청을 했고 울릉군은 오는 930일까지 이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는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변경을 하지 않은 체 지금까지 버젓이 입주
,운영해 오고 있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증명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입주하고 있어 행정 집행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념관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입주하고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일반주민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라도 하면 당장 강제 퇴거당할 일이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사업비 129억 원을 지원 받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건립한 기념관은 울릉군 북면 천부리 9번지(석포 정상)에 위치해 있다.

부지 24302, 건축 연면적 2118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기념관은 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이 갖춰져 있고.2층에는 기획전시실,영상실,체험관등이 설치돼 있으며 야외호국광장,독도전망대,야영장등이 있다.

지난해 열린 개관식에는 생존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유가족,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박화진 경북경찰청장,김순견 경북도 정무실장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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