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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항만공사, 하역장비운전자 의무안전교육 실시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강종열 사장)는 울산항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17일 하역장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포크레인, 페이로더, 덤프트럭, 지게차 등 울산본항 내에 출입하는 모든 하역장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1,2차 협력사 및 개인중기사업자를 포함한 울산항내 모든 하역장비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육은 ’17년도 하반기(총 6회) 동안 진행되며, 교육대상자는 6회 중 1회 이상 의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시 항만출입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UPA 항만운영안전팀 관계자는 “하역장비로 인한 사고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 없는 안전한 울산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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