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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운영권 협약 ...10월 개장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이 울산 중구청과의 협의 끝에 준공 3년여만에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이에따라 부족한 수영 시설로 주민 요구가 지속돼 왔던 수영장 이용은 물론, 함께 조성된 테니스장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시간 활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 중구청은 25일 한국석유공사 23층 전략회의실에서 박성민 중구청장과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개방 체육시설 위탁운영관리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10월 한국석유공사가 60여억원을 들여 사옥 내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준공한 이후 적자 등을 이유로 운영하지 못하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동안 중구청과 한국석유공사는 주민개방형으로 조성된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개방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수영장 운영 시 발생되는 13여억원의 예산부담으로 쉽게 해답을 찾지 못했다.

실내수영장을 운영할 경우, 회원 1000명에 월 이용료 5만5000원을 기준으로 매년 관리비용이 20억원에 수익은 7억원 수준에 불과해 13억여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한국석유공사는 추정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사옥 외부 부지 4140㎡에 조성된 지하 1층 수영장 25m 8레인과 지상 테니스장 3면, 지상 주차장 37면을 중구청에 3년간 위탁하게 된다. 단,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약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또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연간 임대료 5억원 상당은 한국석유공사가 일체 부담하고, 그 외에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통상적인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중구청이 책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체육시설의 관리 업무를 중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뒤 회원 1500명 규모에, 월 이용료 6만5000원으로 책정해 연간 적자폭을 5억원가량 줄이고, 운영 인력 최소화와 공공요금 절감 등을 통해 추가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중구청이 기존에 제정한 조례에 따라 1면당 3시간에 5,000원, 월 1만5,000원 선에서 대여할 계획이며, 관리는 중구도시관리공단이 맡게 된다.

중구청은 협약식 이후 오는 9월 관련 조례 개정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와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구청은 최근 실시된 중구의회 1차 추경을 통해 6억49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난 18일 확보한 상태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공사가 건립한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경영난으로 인해 그 동안 운영하지 못해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인 중구청이 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 주민 모두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사옥매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체육시설 개방을 결정해 준 한국석유공사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수영장을 어렵게 개방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중구의 대표적인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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