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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8억 7000만원 부과
주택,건축물분 등 3만4000여건, 3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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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사전경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문경시는 187월 정기분 재산세 34000여건에 38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2억여원(5%)이 증가했다. 이는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6만원에서67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사용한 날짜만큼 과세가 되는 자동차세와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에 대해 문경시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진길 문경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731)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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