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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수호대 광화문1번가에 독도의날, 국가 기념일 지정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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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대한민국 칙령제 41호 관보(독도수호대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가 12일 독도의날(1025)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달라는 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독도의날은
19001025일에 제정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기 위해 20008월에 독도수호대가 제정했고, 지금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독도를 울도의 행정관할 지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1027일자 관보에 고시했다.

칙령 제
41호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공표하는 하는 것으로 일본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1905222일자 시마네현 고시 제40가 불법이고 허위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독도수호대는 2004년부터 독도의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을 전개하고 17~19대 국회에 청원을 했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 됐다.

독도수호대에 따르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현 대통령) 등 각 당 후보는 독도의날을 맞아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선후보 공식블로그에 오늘은 독도의날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울지마 독도야라는 글과 독도 그림을 올렸다.

국가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운용되고 있다.

납세사의 날
(3.3), 식목일)4.5), 어린이날(5.5), 의병의날(6.1), 현충일(6.6), 철도의날(9.18), 국군의날(10.1), 교정의날(10.28), 농업인의날(11.11), 소비자의날(12.3) 등 모두 47종의 기념일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기념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게 독도수호대의 설명이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독도의날이 국가의 정통성 확립과 민족 정기의 선양,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기념일로서의 가치가 있는 날 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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