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사법률]⑫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헤럴드분당판교]이혼은 많은 고민 끝에 내리게 되는 결정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 당사자만 있는 경우보다 더욱 복잡하고 더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법원도 이혼 여부와 기타 청구를 판단할 때 더욱 신중해진다.

우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정해야 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한 당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 역시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보통의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당사자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이미지중앙

대법원 전경.(사진:헤럴드경제DB)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한다.

양육권이 없는, 즉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편지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된다.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김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참)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