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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해양수산청, 올해 항만하역요금 변경 인가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울산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해양수산부의 올해 항만하역요금 조정 통보에 따라 ‘17년도 울산항의 하역요금을 전년대비 1.5% 조정(인상)해 31일 00시부터 적용토록 변경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하역요금을 정해 해수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에서는 하역업계에서 신청한 ‘17년도 인상률에 대해 항운노조, 하역업계 및 선?화주 등이 참석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전년도 대비 일반?연안하역 및 특수하역요금을 최종 1.5% 조정(확정)해, 각 지방청 및 시?도에 인가토록 통보했다.

한편, 항만하역요금 인상률은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경기선행지수 등을 종합, 검토?반영해 결정되며, 울산항운노조에서는 일반?연안?특수하역 4.6% 인상을 요청한 반면, 하역업계에서는 1.7%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울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해운시장 여건 조기회복을 통해 내년 중에는 항만하역여건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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