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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법률]⑪사실혼의 법률적 보호
[헤럴드분당판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의 부부로서 법이 보장하는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법률혼 부부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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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 적령 나이,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부부 일방이 사실혼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과 사실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상태에서의 상속권과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 못받아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상속권이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어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다.

법적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는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 권한 등이 있다.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근로자로서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연금 가입자로서 사망했을 때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도 법률혼과 다르다. 그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실혼이 법률혼과 다른 점을 알아보았다. 주의할 점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처럼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별거한 채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부부처럼 산다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정식(?) 사실혼’과는 달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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