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사법률]⑧임산부 출산휴가
[헤럴드분당판교]요즘 저출산 문제와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및 여성 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본다.

이미지중앙

사진: 헤럴드DB


◇출산휴가 기간: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임산부인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은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출산 후 휴가일수는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출산일이 예상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임신 중인 여성이 쌍둥이 등 둘 이상인 자녀를 임신했다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 후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가기간 중 임금: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전액, 30일은 고용보험 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인 경우는 75일)은 유급휴가이다. 즉,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시 말해, 대기업의 경우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등과 같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간의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 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135만원에서 2017년부터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위와 같은 급여지급 대상자의 요건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했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외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보장된다.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장 90일까지 휴가기간이 달라지며, 임신 28주 이상일 때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까지 휴가가 주어진다. 유산·사산휴가도 최초 60일간 유급휴가가 보장되며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참)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