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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시장,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 신설하겠다" 공약
[헤럴드분당판교=황정섭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경선후보에 입후보해 대선 레이스에 참가하고 있다.

이 시장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라 전제하고,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내용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이 시장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관심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열정페이 등 노동력 착취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라 지적하고 "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이 신설된다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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