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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도 종류가 있나? 이동통신 황당한 요구에 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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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가족관계 증명서가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지 않았다며 증명서 발급을 세 차례나 요구받아 반나절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충북 제천시에 사는 B()씨는 최근 본인명의 휴대폰을 유치원생인 딸아이가 사용해 오던 중 단말기를 교체해주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B
씨는 지난 10여 년간 L통신사를 이용해오며 VIP 고객으로 요금 할인 우대까지 받아오다가 휴대폰을 딸아이에게 주기 위해 지난해 12S 통신사 로 옮겼다. 당시 통신사 대리점이 요구한 딸아이와 엄마라는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다 줬다. 그때는 무난하게 업무가 처리됐다.

최근에는 딸아이에게 단말기를 교체해주는 과정에서
S통신 에서 다시 L 사 로 부득이 변경하게 됐다.대리점에서는 종전과 같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했고 B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리점에 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르게 발급받아 오라고 강요했다.

B
씨의 남편이 처음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위 칸 본인 란에는 딸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등재 됐고 밑으로 가족사항 란에 휴대폰 명의자인 엄마 B씨(배우자), 그리고 휴대폰 사용자인 딸의 이름(자녀)이 적혀있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가족관계가 증명된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위 칸 구분 본인 란에 딸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 오라고 했다
. B씨는 대리점에서 시키는 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리점에 냈다.하지만 이마져도 통신사가 원하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었다.

맨 위 칸 구분 본인 란에 휴대폰 명의 자 위주인 B씨의 이름이 적혀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 B씨는 짜증을 내며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따졌다.

이에 대리점관계자는
“통신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에게 이렇게까지 불편을 줘도 되느냐"며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리점 직원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국내 대표 이동통신
3사 중 유독 L사만 이렇게 까다롭고 잘못된 관행을 거쳐 오고 있다고 했다.

B
씨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동사무소를 찾아 그들이 원하는 되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리점에 냈다.

하지만
B씨는 과거 일로 공개되고 싶지 않은 가족이름까지 등재 , 공개돼 자존심마저 심하게 꾸겨졌다. 철저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호적등본에도 기재하지 않는 현실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 딸 아이이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떼 오라 했다.

결국 B씨가 발급받은 딸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출생지, 거주지, 생년 월일 이 전부였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똑같은 내용이다. 단말기를 교체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가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B
씨는 결국 반나절 이상을 가게 문을 닫았고 영업을 못했다. 공공 기관에서도 민원서류를 간소하는 추세에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다.

B
씨는 억울함을 참지 못해 발급받은 해당 동사무소를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종류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모든 증명서는 한 가지 뿐이 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이름이 어디에 기재되더라도 가족임을 증명 하는 데는 틀림이 없다고 했다.

B
씨는 요즘 개인 신상 정보공개에 대해 보안이 철저한데 비해 통신사를 옮기는데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느냐며 통신사의 갑질횡포에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특히 전화요금(자동이체납부) 미납 연체자도, 신용불량자도 아닌데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또 다른 사람의 유사한 피해를 막고 이러한 불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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