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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2015년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김해시가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된 진영 좌곤지구, 진례 초전지구에 대해 경계확정과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을 완료했다.

시는 진영읍 좌곤리 172번지 등 429필지 12만㎡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 하지 않는 현 지적공부를 위성측량 등을 통해 세계측지계좌표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작성 완료 되어 지적공부 사용에 불편이 줄었으며, 새로운 경계로 인한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금을 2016년 8월 중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매년 사업지구지정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하는 만큼 김해시 관내 경계분쟁 지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요청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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