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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신용보증재단,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4월부터 시행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은 수주 급감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지원 및 관련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력산업인 조선업종의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업 관련 피해지역(동구, 남구, 울주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규모는 전국 1천억 규모로 지원한도는 신보, 기보에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으로서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주잔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 구조조정 대상 조선소 소재지역 내 중소기업은 최고 5천만원 까지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1년 일시상환(5년 까지 연장 가능) 또는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년 일시상환대출은 2.7%, 5년 분할상환대출은 2.9%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지원되며, 보증료도 지원유형에 따라 최저 0.5%부터 최고 0.8%로 우대 적용한다.

한양현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조선사 협력기업과 인근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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