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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청,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울산 남구청(구청장 서동욱)은 올해 7월 및 9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중과세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634개 업소가 대상이며, 영업관계자 입회하에 영업장 면적, 객실 수, 접객원 고용여부, 무도장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 중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과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장 등이 해당된다.

일반상가의 경우 재산세 세율이 건축물 0.25%, 토지 0.2∼0.4% 정도이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토지는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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