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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위 참여 안 한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접수되자 곧바로 회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자신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사건 관련 보고 역시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정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한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정 위원은 압수수색 중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넘어뜨렸으며 이는 검사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게 징계 청구 사유다.

이후 한 장관과 정 위원은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말다툼을 이어갔다.

정 위원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검은 이 같은 사후 대응도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겨 부적절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무죄가 확정된 사안을 뒤늦게 징계한다며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은 재판에서도 정 위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위원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이 사건 직후 이뤄진 객관적인 확인 절차에 의하면 피해자의 증거인멸 시도 등은 없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적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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