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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이 두번 바뀌었는데…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4월 끝장 결론 [부동산360]
2015년 시작돼 7년 넘은 ‘내력벽 철거 연구용역’
“공식적으로 기한 마감…3월까지 평가 후 결론”
내력벽 철거 허용되면 리모델링 평면 변경 가능
건설연 “리모델링 패턴 변화 따라 검토사항 늘어나”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 난 분당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 2015년 시작돼 7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의 가부 여부가 올 봄에는 가려질 전망이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3~4월께 나올 전망이어서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리모델링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아파트 단지 및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국토부가 건설연에 용역을 발주한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 기한이 작년 말 마감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공식적으로 연구용역 기한은 마감됐고 평가가 3월달까지인 만큼 그때쯤 건설연이 결론을 내고 의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실증실험이 끝난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해 검증작업을 거쳐 작년 8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했지만 안전성 우려로 마감시한이 작년 말까지로 미뤄졌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가구 내 내력벽 철거는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두껍고 하중을 더 많이 지탱하는 가구 간 내력벽은 공사 과정에서의 붕괴 등의 우려로 철거를 막고 있다. 기존 리모델링 단지들은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세로로 긴 구조가 많았지만 가구 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두 가구를 합칠 수 있어 2~3베이(Bay·발코니와 맞닿은 방과 거실의 수) 아파트를 3~4베이로 바꿀 수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내력벽 철거 허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1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에는 건설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력벽 철거로 인해 하중을 더 많이 받는 기준 이하 ‘NG(No Good) 말뚝’ 비율이 전체 말뚝의 10%(일부는 최대 20%)를 넘지 않는 선으로 허용 범위를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안전성 우려로 ‘재검토’로 입장을 번복한 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발표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 이에 일각에선 내력벽 철거 허용이 결정되면 집값 과열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의도적 지연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건설연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 연구용역이 행정적으로는 작년 말에 끝난 상황인데 계속 검토할 사항들이 늘어나면서 국토부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리모델링하는 패턴이 변하면 그 패턴에 맞춰 검토사항이 늘어나기도 하고 사업 장소나 케이스가 다양하다보니 빠른 시일 내 끝내고 싶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구 결론 방향은 당연히 잡혀있지만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36곳으로 총 10만998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모델링조합 설립이 완료된 단지와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단지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사업 초기 단지까지 추산하면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1989년부터 조성돼 노후 단지들이 밀집돼 있는 1기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 수요가 크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내력벽 문제를 포함해 현재 리모델링 관련 법 운영상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리모델링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선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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