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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세 받거나 그냥 떠나거나’…금투세로 외국인만 꽃놀이패? [투자360]
외국인 투자자, 금투세 적용 대상서 제외…조세협약國 외국인은 ‘본국’에 납세
주식거래세 인하는 적용…“外人에게서 줄어든 세수 자국민 대상 세금으로 채우는 꼴”
韓美 금리 역전·원/달러 환율 하락에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 ↑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가 여야 간의 갈등의 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며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우려, 개인 소액투자자(개미)는 ‘세금 폭탄’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점이 다가올수록 국내 개인 소액투자자들 사이에선 해당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절세’ 혜택을 주는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과세 부담만 키우는 ‘역차별’적 제도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투세 2년 유예안과 주식거래세 인하폭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종료 시점까지 여야 간의 합의나 표결을 통해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원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본격 시행된다.

‘내국인 독박 과세’라는 점을 강조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이 애초에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이 아닌 ‘본국’에 주식 투자에 따른 이윤에 대한 ‘주식양도세’를 낸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국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도 세수는 미국이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와 함께 주식거래세 인하(0.23%→0.15%)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금투세 ‘무풍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은 감세 혜택만 받게 되는 셈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외국인에게서 나오다 줄어든 세수를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투세란 새로운 세금으로 채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외국인 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국내 주식시장 내 외국인 보유금액은 594조4000억원으로 시가 총액의 27.9%에 달했다.

조세협약 미체결 국가나 조세회피처 국가의 외국인들은 현행법상 지분(종목별)을 25% 이상 가진 경우에만 세금을 낸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25%란 기준은 사실상 세금을 내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며 “24.99%의 지분을 가진 경우 1000억원을 벌어도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상반기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중 조세회피처 의심국에서 국내로 흘러들어온 자금은 ▷케이맨제도 15억5000만달러 ▷싱가포르 13억9000만달러 ▷네덜란드 7억3000만달러 ▷과테말라 5억7000만달러 ▷몰타 2억6000만달러 ▷버진아일랜드 2억2000만달러 등의 규모다.

앞서 지난 2017년 ‘자국민 역차별’ 논란으로 25%였던 지분 기준을 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력 반발로 인해 2018년 2월 백지화됐다는 것이 한투연 측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외국인이 반대하면 철회하면서, 정작 금투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엔 뻣뻣한 자세로 법안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유리한 환경이 조성,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파(통화긴축)’적 행보를 보이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롯해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원/달러 환율 하락 현상도 국내 주식 시장의 자본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악조건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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