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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이유 간략하게 통보한 경찰…인권위 “알권리 침해”
“수사상황·불송치 사유 제대로 안 알렸다” 진정
경찰 “정보공개청구하면 돼…업무량 한계도” 해명
인권위 “형소법 취지 무색케해…불복 의지도 꺾어”
“검경수사권 조정 후 유사사례 가능성”…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지나치게 간략하게 알린 것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9년 12월 사기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의 변호인이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의 해외 출국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4월 수사가 재개됐지만, 피해자나 변호인에게 사건의 진행 경과를 알리지 않은 채 같은 해 8월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했다.

진정인은 불송치 통지서로는 수사 내용과 불송치 사유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이의신청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고 종결했으며, 수사 결과를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 피해자가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는 “피의자는 혐의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의자 제출자료는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 고소인 주장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며 원칙적 수준으로만 기재됐다.

경찰은 우편으로 송부되는 수사 결과 통지서 특성상 타인이 받을 가능성 때문에 불송치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세한 불송치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해당 수사관은 동시에 처리하는 사건이 40건을 넘어가기에 업무량의 한계로 일일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불송치 이유를 통지받은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된다는 피진정인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더러,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고소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봤다.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시점에서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경찰 수사규칙을 위반해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들어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라고도 봤다.

인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며 관할 경찰서장들에게 수사관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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