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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보다 더 길어진 ‘소비기한’…식품업계 “책임 소재 커진다” 대략난감 [언박싱]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 도입
업계 “보관 기간 늘었지만 책임도 커져”
소비자 교육·가이드라인 마련 선행돼야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대체된다. 소비기한은 보관법을 준수하면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정부는 식품 폐기 감소 등의 이유로 이를 도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관 기간이 길어진 만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날짜 표시법을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꾼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유통 기한에 비해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보다 긴 편이다.

실제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4일이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그보다 90일 길다. 식빵 역시 유통기한은 3~5일로 짧지만 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날짜를 25일까지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라면도 유통기한은 5개월이지만 소비기한으로 따지면 1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보수적으로 식품 보관 날짜를 정해 식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사용돼 왔다. 그러다 정부는 지난해 음식물 폐기량 감소,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활용한다는 점을 들어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연합]

식품 유통 및 보관의 융통성은 늘었지만 식품업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시행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판매 기한이 늘어난 만큼 변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식품 제조사를 향한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 식품업체 관계자는 “일선 부서에서 식품 날짜 표시 제도에 변화가 임박했음에도 계도기간, 식품 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난감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별로 소비기한을 설정해야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다가 변질 위험을 높이면 기업 부담만 커진다”고 말했다.

B 식품업체 관계자도 “소비기한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제품마다 보관법을 소비자들이 잘 지켜줘야하지만 소비자 이해도가 없으면 제품이 변질이 됐는데 소비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발생한다”며 “보관법 등 소비자 교육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제품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견도 있다. A 관계자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음식을 버리지는 않는다”며 “소비기한, 보관 상태, 음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6%(267명)이 유통기한이 지나도 식품 먹는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실효성 있다는 의견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A관계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병행표기가 안 된고 유제품 제외 일괄 적용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며 “차라리 병행 표기를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실효성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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