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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사법부 교체 시작…‘다양성→능력’ 인선 기준 회귀 전망
9월 김재형 대법관 퇴임, 내년엔 대법원장도 바뀌어
파격 인선 줄이고 ‘법원장 경력 정통 법관’ 중용할 듯
‘여성, 진보’ 인선, 실제 판결 결과와 불일치 사례 많아
다양성, 사건 처리 능력 모두 감안 임명권자 딜레마

김재형 대법관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이 시작됐다. 파격 인선을 이어가며 다양성에 무게를 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법원장급 현직 판사들을 중용하는 보수적 인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출신 대법관이 다시 부활할 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9월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상자를 공개 추천 받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 중 45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대법관으로 추천될 수 있다. 이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안팎을 추려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명을 선택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양성 확보→능력 우선’ 尹 정부 인선 기조 변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김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김 대법관은 보수 정부에서 발탁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전향적 판결을 여럿 내리며 진보 진영의 주목을 받았다.

김 대법관 후임 인선은 윤석열 정부 대법원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년 7월에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대법관 지명은 대법원장의 권한인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도 반영된다는 게 중론이다.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들이 윤석열 정부 중 임기를 마친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안배·기수 파괴’로 압축되던 대법관 인선 기조는 새 정부에선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2명 중 4명은 여성으로, 역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윤석열 정부에선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대변되는 법원장 혹은 고등법원 부장 판사급 인사 중에서 발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대법원에 입성할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선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검사 출신 대법관이 들어가야, 형사사건에 관한 판례를 만들 때 수사 현실을 감안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 현재까지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이 마지막이다.

‘진보·보수 구분’ 실제 판결과 격차… 헌법재판관도 내년부터 교체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0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총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한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사회 요구를 다양하게 수용하기 위해 대법원과 헌재 구성을 다양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할 능력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 역대 사례를 보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인사가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비서울대·여성·호남·변호사 출신’으로 대법원 다양화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여겨지던 박보영 전 대법관의 경우 노동 분야에서 친 기업 성향의 판결을 이어가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비서울대·여성’으로 상징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도 노동, 여성 분야에서 오히려 보수적인 견해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서울대 출신 법원장’ 이력으로 보수적 인사로 불렸던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와 낙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 구성에 변동이 생기는 시점은 내년 초다. 가장 선임인 이선애 재판관이 내년 3월 임기를 마친다. 4월에는 이석태 재판관이 정년 70세를 넘기기 때문에 퇴임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중 3명은 여성이다. 헌재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변호사 출신이고, 김기영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지 않고도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는 파격 인선을 거쳤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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