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현가구거리 북측, 14년만에 존치지역서 해제…재개발 가능해진다 [부동산360]
대상지는 마포로4구역 90만8141.9㎡
2006년 북아현뉴타운으로 묶이며 제동
종교시설 제외하고 재개발 추진 가능해져
공영주차장과 가구매장들이 자리하고 있는 마포로4구역의 모습.[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 2006년 북아현뉴타운사업으로 함께 촉진지구로 묶이면서 존치지역으로 지정됐던 북아현동 '마포로4구역'(아현가구거리~충정로역 사이 대로변)이 촉진지구에서 제척됐다. 14년만에 재개발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29일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따르면 마포로4구역(1지구, 2지구)는 지난 25일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에서 제척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대문구가 신청한 것을 시가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하고 주민공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다음주 중으로 고시가 나면 곧바로 확정된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포로4구역은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다. [서울시 제공]

마포로4구역(1지구,2지구)은 70년대 말부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가 지정될 때 함께 포함, 개발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존치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공영주차장과 가구매장이 자리하고 있다.

금번에 촉진법상의 존치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14년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상지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3종 일반주거로 이루어져있는 만큼 향후 공동주택 신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1지구, 2지구 등 지구단위로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필지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제한될 예정이다. 또, 마포로4구역 내에 일부 필지가 들어오는 아현성결교회는 구역이 일부 조정되면서 촉진지구로만 남을 계획이다. 즉, 종교시설을 빼고 재개발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