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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vs 변협, 서로 ‘내가 이겼다’ …헌재 결정 제각각 해석
헌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가지만 위헌 결정
변협·로톡, 입맛대로 유리하게 해석 갈등
로톡 “합법적 서비스 인정받아”
변협 “대부분 합헌 결정…징계 착수할 것”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률플랫폼 ‘로톡’의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뒤 변호사협회와 로톡은 저마다 ‘우리가 승소했다’는 반응이다. 로톡이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헌재가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하면서, 각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로톡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변협은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갈등을 예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다. 앞서 로톡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는 소감을 밝힌 뒤다. 변협은 “헌재가 대부분 주요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했다”고 해석했다.

변협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3가지 조항 외 로톡이 헌법소원을 낸 나머지는 모두 합헌이라며 사실상 이겼다는 분위기다.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변협의 규제 필요성,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등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도 보완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변협에 유리하도록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만큼 구체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오히려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나섰다.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다. 변협은 로톡처럼 상표를 드러내고 광고하는 행위는 이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톡은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 방침을 밝혔다. 로톡은 헌재 결정 직후 변협의 규정이 “사실상 로톡 금지법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나,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권해석을 통한 규제 조항을 두고 “‘대한변협이 정하면 곧 불법’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규제한 광고 부분이 위헌이 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로톡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바뀐 규정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들의 홍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하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그로 인해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 가입 금지 규정으로 불렸다. 변호사들은 이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로톡 운영사와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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