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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력 잃은 윤창호법… ‘장제원 아들’ 가중처벌 피할까
헌재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장용준, 내달 9일 2심 첫공판 주목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재심 청구도 이어질 수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6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래퍼 노엘)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1심에서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장씨의 항소심을 포함한 동종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도 관련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헌재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직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 또는 상소 제기 등 조치를 지시하면서도, ‘음주측정 거부 재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결합’ 사건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만 해당했기 때문이다. 장씨 사건 역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한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시 가중처벌을 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재가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소급효(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가 있기 때문에, 같은 법으로 처벌받은 경우 재심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역시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이 적용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례 중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로 하여금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을 조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선고될 형량엔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도 무죄를 받을 순 없으니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이라면서도 “재판부에서 전과도 있고 하면 그걸 감안해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실제적으로 큰 차이는 안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는 부합할 수는 있다”면서도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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