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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 n번방’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남성 몸캠 찍고 유포
79명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
항소심도 징역 10년
“성인식 확립안된 아동 대상 죄질 매우 나빠”
여성인 척 남성과 영상 통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녹화·유포한 ‘남자n번방’ 사건 김영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약 10년 간 여성인 척 영상통화하며 남성 성착취물을 찍고 유포한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 김영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 김복형·배기열·오영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 등을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추가로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경위와 수법, 횟수,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성 인식이 적립되지 않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와 동영상이 유출 될 우려를 안고 살아가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김씨의 의사에 응해 영상통화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김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인에게 재차연락할 것으로 생각해 겁을 먹고 요구에 응한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제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건전한 방식이 아닌 그릇된 방향으로 갔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김씨는 4~5월 간 재판부에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에선 김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성적가치관 형성 및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화 내용이나 전후 상황에 비춰보면 협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여성으로 가장해 2011년 12월~2020년 4월 영상통화를 하는 등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 8월~지난해 4월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2월~2020년 7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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