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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거실에 서있던 낯선 남자, 최소 세 번 왔다 갔다
[MBC방송 캡처]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대낮에 아파트 가정집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범행 전 최소 세 차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를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범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모습. [MBC방송 캡처]

20일 JTBC, MBC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학교를 마친 큰 딸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웬 낯선 남성이 거실에 서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실랑이를 벌인 후 그대로 도주했다. A씨가 서 있던 거실 한쪽에서는 여성의 속옷이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CCTV 동선을 추적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분석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을 포함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최소 세 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전날에는 6시간 동안 B씨의 아파트에 머무른 정황이 포착됐다.

사건 이틀 전 A씨가 아파트를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CC(폐쇄회로)TV에는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내리는 순간 계단 쪽에 있던 회색 운동화가 후다닥 사라지는 모습도 발견됐다. A씨는 “아파트 계단을 운동 삼아 올라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누군가 비밀번호를 천천히 누른 적이 있었다"며 "그때는 층을 잘못 찾은 주민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끔찍하다"며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20대 취업준비생으로 알려진 A씨는 무단침입 경위에 대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주변에서 봤다가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상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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