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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2심 불복 “표적수사 결과…판단 기준 바꾼 건 법원”
“인턴 활동을 공식 기록 남기는 게 상식인가” 반박
공소권 남용 부분 “사법부 의지 규명 못해 유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표적 수사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일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다른 당사자와 형평 문제에서 볼 때, (자신의 혐의가) 왜 표적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검찰은 내부적으로 지켜야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판단 회피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 갖고 규명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제대로 입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로 출석 요구한 것이라고 우긴것부터, 내부적인 결재 과정이나 검찰청법상 보장된 검사장 권한 무시한 것, 공소 제기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절차와 달리 일체의 적법한 과정 거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라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어떤 학생의 인턴 활동을 공식 기록을 남겨가며 인정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것인지 그부분에서 과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경험칙에 맞는 것인지 이부분 굉장히 유감”이라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이 조모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경력서에 2017년 1~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기재됐다. 최 의원은 수사 초기에는 조모씨가 18시 이후 야간에 주3회 정도 활동했다고 진술했으나 1심에서 16시간의 의미를 9개월간 누적 합계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16시간은 법률 사무와 관련된 시간만 추린 것이는 입장을 고수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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